정부가 저임금·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업종에서 근로자들의 단체교섭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서비스업·건설업·숙박음식점업 등에서 노동조합이 정부에 산업별 교섭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또한 돌봄 등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업종의 전국 노동조합은 관계 부처와 지자체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영세 업체 근로자들도 임금·근로시간 개선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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