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한강수계 상수원 보호를 위해 국가가 매수한 토지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부담금을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를 구입해 수변녹지를 조성할 때도 각종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이는 기금 조성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공익사업인 만큼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없애자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되면 상수원 보호 사업에 더 많은 기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상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등을 매수하여 수변녹지조성사업을 이행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한 면제조항이 없어,
• 내용: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을 면제하여, 국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 효과: 국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용목적에 맞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납부를 면제함으로써 기금의 수질개선 사업 투자 효율성을 높인다. 이는 기금 조성목적인 상수원 수질개선에 직접 사용되는 재정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진다.
사회 영향: 상수원 상류 지역의 오염원 제거와 신규 오염원 입지 차단을 통해 한강수계 수질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수변생태벨트, 임야, 녹지 등 수변녹지 조성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의 생태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