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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전공공기관이 시행한 지역공헌사업을 비롯하여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1-13

법안 정보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1-13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경제·재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한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이전공공기관이 시행한 지역공헌사업을 비롯하여 지역발전 추진실적을 포함한 지역발전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기대효과]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1-13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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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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