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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제품

김영진의원 등 11인2026-03-11

법안 정보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3-11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경제·재정금융·보험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최근 미국ㆍ일본 등 주요국가들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자국 내 생산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제지원과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경제안보 측면에서 국가전략기술 관련 생산시설의 국내 이탈을 방지하고 자국 내 생산역량 강화를 위하여 생산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생산 촉진 세제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됨. [주요내용]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품목별 감면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기대효과]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1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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