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한다. 현재 제외되고 있는 가정 내 근로자, 소규모 농어업 종사자, 예술인, 자원봉사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을 산재보험으로 보호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직종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예술인과 자원봉사자를 근로자 범주에 포함시키며, 자원봉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 체계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종사 형태와 관계없이 노동 활동 중 발생하는 모든 산재 사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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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산재 보험은 노동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사업의 종류와 영리성 여부 등에
• 내용: 그러나 아직도 가구 내 고용, 농림어업 개인 운영 5인 미만 사업장, 예술인 등은 산재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과정에서
• 효과: 이에 직종 한정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다 두텁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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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로 보험료 징수 범위가 증가하며, 보험금 지급 대상자 확대에 따른 기금 운영 비용이 증가한다. 가구 내 고용, 농림어업 5인 미만 사업장, 예술인, 자원봉사자 등 신규 적용 대상의 보험료 부담이 새로 발생한다.
사회 영향: 기존에 산재보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가구 내 고용자, 농림어업 종사자, 예술인, 자원봉사자 등이 업무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 보장을 받게 된다.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되어 근로자 보호 범위가 확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