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가 교육용으로 구입한 토지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세금 감면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이 개정된다. 개정안은 학교법인에 토지 보유 현황과 이용 계획을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계획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각을 명령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교육용 토지가 제때 교육 목적으로 활용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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