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벤처캐피탈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의 일몰 기한이 다가오면서 투자 감소와 산업 생태계 약화를 우려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벤처캐피탈이 해당 기업에 투자할 때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인센티브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민간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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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내용: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보유한 해당 기업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여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투자 감소와 산업 생태계 약화가 우려됨
이에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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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 일몰기한 연장으로 인해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다만 투자 촉진을 통한 산업 생태계 유지로 장기적 경제 기반이 보전된다.
사회 영향: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로 해당 산업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해진다. 이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 산업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 유지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