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전통무예 진흥의 기본 틀을 마련했지만 어떤 종목을 육성할지 정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체계적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통무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통적·문화적·스포츠적 가치가 있는 종목을 지정하도록 하며, 필요시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 지원과 국내외 대회 개최, 해외 홍보 등을 추진할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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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수정가결
242(82.6%)
찬성
1(0.3%)
반대
5(1.7%)
기권
45(15.4%)
불참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