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퇴직자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고용세습' 관행을 법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일부 기업에서 퇴직희망자의 자녀를 특별 채용하도록 요구하면서 청년 구직자들의 박탈감이 커지고 채용 신뢰도가 떨어진 만큼, 4촌 이내 친족 채용 시 공개를 의무화하고 강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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