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의료적 관점이 아닌 사회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장애 관련 법령은 복지 증진에만 집중돼 있고 UN의 권고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새 법안은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보고,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핵심 가치로 삼는다. 장애영향평가 제도 도입과 장애인정책위원회 신설 등으로 정책의 체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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