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개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500억원 이상 규모의 신규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하지만, 이 지역들은 군사시설 지정과 고도제한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돼왔다. 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반환공여구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조사 대상에서 빼 지역 발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경제 침체된 지역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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