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 기간 중 대선 후보자에 대한 재판을 중단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중대범죄를 제외하고 선거 기간 중 후보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으나, 공판절차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입법자들은 선거 기간 중 재판 진행이 사실상 사법부의 정치 개입으로 비칠 수 있으며 유권자의 자유로운 투표를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국가 공권력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고 후보자의 공정한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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