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에서 연구 경험을 쌓은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더욱 강하게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된 감면 특례의 종료 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고, 초기 3년간은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등 감면율을 높인다. 이후 3년은 75%, 마지막 4년은 50%를 감면한다. 인공지능과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확보가 국제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해외 석사·박사 출신 전문가들의 귀국을 촉진하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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