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교훈 삼아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에 대한 검역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현재 시행령에만 규정된 검역전문위원회를 법률 수준으로 격상하고, 외부 전문가들이 검역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해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신종감염병 위험에 대비해 관계 부처 간 초기 대응체계를 법제화하고, 입국제한과 항공편 조정 등을 신속하게 조율할 수 있는 협의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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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수정가결
227(77.5%)
찬성
0(0.0%)
반대
0(0.0%)
기권
66(22.5%)
불참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