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성희롱에만 조치 의무를 규정했지만, 더 심각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간음과 추행은 사업주의 조치 의무가 없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이 같은 사건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다. 이를 통해 직장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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