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치활동 제한을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낮아지고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로 확대되는 등 학생의 참정권이 늘어나는 추세와 달리,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여전히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이 정당 활동과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기준을 합리화하려는 취지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9년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되 직무상 권한 남용 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교원이 교육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학교에서 정치·사회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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