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종이 선거공보 대신 이메일이나 문자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매 선거마다 선거공보를 인쇄해 우편으로 발송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고, 유권자들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유권자가 원할 경우 디지털 방식으로 선거공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비용을 줄이면서도 정보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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