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요내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회계처리하지 않은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회계처리하지 않은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3항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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