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지급액도 기초생활보장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취업지원서비스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구직자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OECD가 한국의 구직수당 수준이 선진국 대비 낮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로, 중장년층의 제도 참여 확대도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우리나라 실업안전망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한 제도임
• 내용: 그러나 지원되는 고용서비스의 기간이 짧고 구직촉진수당(이른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지급수준도 수 년째 5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수급
• 효과: OECD의 「2022 한국경제보고서」는 한국의 구직촉진수당이 OECD 회원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으며, 국회입법조사처도 「2024 국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1인 생계급여 이상으로 인상함에 따라 정부의 실업부조 지출이 증가한다. 2023년 기준 228,929명의 수급자에 대한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이다.
사회 영향: 구직자의 생계보장이 강화되어 안정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해지며, 특히 중장년층(35세~59세)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장애요인이 완화된다. 현행 부정수급률이 0.074% 수준으로 낮아 제도의 도덕적 해이 우려는 제한적이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