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 청년을 유입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입주기업의 근로자 현황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산업단지 내 기업의 직원 규모와 구성을 파악하기 어려워 청년 친화적 산업단지 조성 등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함께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산업단지 특성에 맞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정책 수립의 기초를 다지고 근로자 복지를 개선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