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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김예지의원 등 12인2026-03-17

법안 정보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6-03-17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교육서비스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과용 도서가 교육과정과 수업 진도에 맞추어 적기에 제공되는 것이 필수적이며, 시각장애를 비롯한 장애학생의 경우에 이는 점자·확대 교재 등 해당 학생에게 적합한 형태를 말함. [기대효과] 이에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교과용 대체자료가 교과용 도서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는 자로 하여금 교과용 대체자료가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7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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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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