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교육위원회
- 발의일
- 2026-03-17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사회·복지교육서비스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과용 도서가 교육과정과 수업 진도에 맞추어 적기에 제공되는 것이 필수적이며, 시각장애를 비롯한 장애학생의 경우에 이는 점자·확대 교재 등 해당 학생에게 적합한 형태를 말함. [기대효과] 이에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교과용 대체자료가 교과용 도서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는 자로 하여금 교과용 대체자료가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7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3-10
제22대 제433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6년 03월 10일)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4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09
제22대 제429회 제11차 교육위원회 (2025년 12월 09일)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27
제22대 제429회 제10차 교육위원회 (2025년 11월 27일)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26
제22대 제429회 제9차 교육위원회 (2025년 11월 26일)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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