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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이만희의원 등 10인2026-01-29

법안 정보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1-29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경제·재정금융·보험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고자 함. [기대효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의 지원으로 어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세특례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1-29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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