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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학생이 다른

강경숙의원 등 14인2026-02-25

법안 정보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6-02-25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교육서비스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이 다른 대안교육기관으로 이동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을 그만두는 경우 해당 학생의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은 이를 알 수 없어 학적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등 학생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학생이 다른 대안교육기관으로 이동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해당 학생의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기대효과] 해당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적 관리에 혼선이 없도록 하려는 것.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5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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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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