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2030년부터 2035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제사회의 탈탄소 흐름에 맞춰 2040년 탈석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석탄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종사자의 일자리 보호를 함께 추진한다. 법안은 폐쇄 설비에 대한 보상, 노동자 고용 유지, 지역경제 지원을 위해 대통령 산하에 탈석탄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도록 규정했다. 기후위기 극복과 정의로운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