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한다. 조기진통, 전치태반, 다태임신 등 위험한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는 입원치료와 집중관리에 드는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일반 임신·출산 진료비만 지원했으나, 개정안은 고위험 임산부의 특수한 의료 필요성을 반영해 지원 근거를 법에 명시한다. 이를 통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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