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도급사업에서 임금비용을 별도로 제3자에게 맡기고, 하청업체가 임금 전용계좌를 의무적으로 개설하도록 한다. 발주처가 임금비용을 제대로 지급받았는지 확인하고 체불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해 간접고용 노동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현재 용역·파견·하청 등 간접고용 형태의 노동이 늘어나면서 임금 착취 문제가 심화된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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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용역, 파견, 민간위탁, 사내하청, 하도급, 아웃소싱, 소사장제 등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간접고용 형태의 노동
• 내용: 이로인해 간접고용된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등 중간착취에 시달리고 있으며,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산업현장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 효과: 현행법은 도급사업에 있어 발주자를 포함한 도급인의 잘못으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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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도급사업에서 임금비용을 제3자 예치 및 임금전용계좌 운영으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수급인의 자금 유동성 제약으로 인한 운영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도급인의 임금 지급 확인 및 통보 의무로 인한 관리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사회 영향: 간접고용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노동자 보호가 강화되고,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산업현장 안전 문제 개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