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어선 수리 비용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어업 사료 등에만 영세율을 적용하던 기준을 어선 수리 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최근 높아진 자재비와 인건비, 해양 안전규제 강화로 경영난을 겪는 어선 수리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어선 수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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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사료 등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
• 내용: 그런데 최근 어선 수리 산업의 경우 높은 자재비와 인건비 및 유지비 등으로 수익성이 낮아지고 해양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보상 비용의 부담이 커지고
• 효과: 이에 어선 수리 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어민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어선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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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어선 수리 비용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국가 세수가 감소한다. 어민과 어선 수리 산업의 세금 부담이 경감되는 대신 정부의 조세 수입이 감소하는 재정 영향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어선 수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민의 부담 완화를 통해 해양 산업 종사자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기여한다. 해양 안전사고 손해보상 비용과 해양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이 경감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