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본법이 추진된다. 양극화와 청년 실업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정책들을 통합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은 사회연대경제의 개념을 정의하고 5년마다 국가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부처 간 정책 조율을 일원화한다. 또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한편, 국제협력 기반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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