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구금 중인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중단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는 경호 대상자가 감옥에 수감될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내란 혐의로 구치소에 머물렀던 대통령이 계속 경호처의 보호를 받으면서 '황제 경호'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구금 상태에 있는 경호 대상자를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추가해 합리적인 수준의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통령 등의 경호와 관련하여 경호대상이 구금되는 상황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내용: 현재 대통령이 내란혐의의 피의자로 구치소에 머물며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였고, 대통령경호처는 현행법을 근거로 구치소에서도 경호를 계속
• 효과: 내란범죄의 혐의로 대통령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유지하는 것은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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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경호대상이 구금 상태에 있을 때 경호 제외로 인해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인력 및 예산 운영이 조정될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구금 상태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 제외 규정으로 법 앞의 평등성과 합리적 기준에 따른 경호 체계를 확립한다. 이는 공직자의 특권 논란을 해소하고 국민의 법치주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