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대통령경호처장의 자의적인 경호구역 지정을 막기 위해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경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경호구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있었다. 개정안은 경호 대상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 절차를 따르는 경우에만 경호구역 지정을 허용하고, 이를 위반하는 직권남용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하도록 한다. 더불어 내란이나 외환 관련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도 직권남용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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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를 방지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
• 내용: 그러나, 현행법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제외하고는 경호구역 지정 요건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규
• 효과: 또한 현행법에 직권 남용 금지 조항을 두고 있으나 대통령경호처장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대통령경호처장이 헌법과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 자의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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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대통령경호처의 행정 운영에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경호구역 지정 기준 명확화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경호구역 지정 시 헌법과 법률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대통령경호처장의 직권남용을 제재(7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 강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