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추진한다. 사면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나 친인척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다. 현재는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정치적 고려에 따라 국민 감정에 어긋나는 사면이 이루어져왔다. 개정안은 사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법 정의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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