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다른 약으로 바꿔 처방할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약사들이 대체조제 내용을 처방 의사에게만 알렸으나, 앞으로는 심사평가원을 거쳐 의사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대체조제 정보가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의약사 간 정보 공유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환자들의 약물 관리가 더욱 안전해지고 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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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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