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이 법인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법인세법은 교육재단 등에 기부한 기업의 기부금을 손금으로 인정해 세제 혜택을 주고 있으나,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이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해당 재단이 받는 기부금이 모두 한국어와 한국학 연구 활동에 쓰이는 만큼, 기업의 기부를 늘리기 위해 특례기부금 대상 기관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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