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이 모두 기록으로 남게 된다. 현행법은 공공기관 회의의 기록 의무를 규정하면서도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만 맡겨 국무회의 등 최상위 회의는 제대로 기록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기록이 남지 않으면서 절차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된 점도 개선의 계기가 됐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와 장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는 반드시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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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