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유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과 주차장 등을 직접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국유재산에는 국가 외의 자가 건축물을 세울 수 없어 관리단체들이 국고보조금을 받아도 사실상 시설 건립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국유 문화유산 관리에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해 문화유산 보호와 관리의 실질적 개선을 도모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
• 내용: 국가유산청은 효율적인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유산 보호시설, 전시관, 주차장 등 영구시설물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지
• 효과: 그런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경우, 「국유재산법」상 국가 외의 자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이 금지되어,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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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의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문화유산 보호시설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의 효율성을 높인다. 국유재산법상 제약을 완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정 부담을 경감한다.
사회 영향: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충분히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체계를 강화한다. 보호시설, 전시관, 주차장 등의 영구시설물 건립이 가능해져 국민의 문화유산 접근성과 관광 편의성이 개선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1-29T15:48:40총 293명
193
찬성
66%
0
반대
0%
5
기권
2%
95
불참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