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법은 직업교육에 대해 여러 법률에서 분절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직업교육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기본법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저출산ㆍ고령화, 디지털ㆍAI 전환, 산업 구조와 노동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직업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음. [주요내용]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에 맞추어 직업에 필요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직업교육 단계를 초ㆍ중등단계, 고등단계, 평생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규정함. [기대효과] 국민 개개인의 행복 추구 및 국가의 사회ㆍ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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