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관세 관련 행정심판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도입한다. 현재 각 기관이 따로 운영하던 행정심판 체계를 관세청과 조세심판원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한 서류 범위도 확대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는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재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합하여 국민이 한 곳에서 모든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하기
• 내용: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제129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 가능한
• 효과: 국민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한 곳에서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어 권리구제 절차가 간편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관세청과 조세심판원이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심판 처리의 효율성이 증대되어 운영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류 제출 확대로 행정처리 비용이 감소한다.
사회 영향: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으로 국민이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통합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권리구제 편의성이 증진된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류 제출 확대로 국민의 행정심판 접근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