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매년 일정 수준의 금액을 농어촌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농어촌주민기본소득 기금을 신설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뭄과 태풍 등 잦아진 자연재해로 농수산물 피해가 늘고 농어민들이 생산비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지역경제 위축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화에 나서겠다는 정책 방향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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