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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어촌 일손 부족 해소 위해 부가세 면제 기한 2030년까지 연장.

이만희의원 등 11인2026-01-27

법안 정보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1-27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경제·재정금융·보험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우리나라가 저출생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농어촌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그에 따른 노동 인력도 감소하고 있어 농어촌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그런데 우리나라가 저출생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농어촌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그에 따른 노동 인력도 감소하고 있어 농어촌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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