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보호지역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육상과 해양의 30% 이상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국내 보호지역 현황을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법제화하려는 조치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통계 신뢰성을 높여 국제 목표 달성에 동참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2
• 내용: 12)에서 협약 당사국은 2030년까지 육상, 육수 및 연안ㆍ해양 지역의 30% 이상을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ㆍ관리되도록 하는 목표를 담은 ‘쿤밍
• 효과: 우리나라도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서 자연환경 보전 등의 목적으로 보호지역을 지정ㆍ관리하고 있으며, ‘국가보호지역 확대 및 관리개선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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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한국보호지역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 체계 강화에 따른 행정 효율화를 도모합니다. 직접적인 산업 영향은 없으나 보호지역 관리 관련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보호지역 관련 통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국민에게 보호지역 현황 정보를 더욱 신뢰성 있게 제공합니다. 2030년까지 육상, 육수 및 연안·해양 지역의 30% 이상을 보호지역으로 보전하는 국제 목표 달성에 기여하여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