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임원진에 근로자 대표를 포함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기관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 추천 또는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이 비상임이사로 참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목소리를 경영진에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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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임원 구성에 근로자가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 내용: 그런데,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원 구성 요건에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
• 효과: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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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원 구성 변경에 관한 것으로, 노동이사 추가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제한적이다. 공단의 운영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를 통해 장기적 경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준정부기관의 의사결정 구조에 근로자 대표성을 반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 추천 또는 과반수 동의를 받은 자가 비상임이사로 참여하게 되어 근로자의 목소리가 경영진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