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특별재난지역의 복구사업을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재난복구계획에 따른 사업도 환경부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해 복구 속도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시행되는 재해복구 및 재난복구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면제해 신속한 복구를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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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에서 시행하는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환경부장
• 내용: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서 시행되는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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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 및 재난복구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제외함으로써 행정 비용과 평가 소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는 복구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간접 비용을 감소시킨다.
사회 영향: 특별재난지역에서의 신속한 복구를 가능하게 하여 재난 피해 주민의 생활 회복 속도를 높인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제외로 인한 환경 훼손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