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대통령의 경우, 범죄 수사와 관련된 대통령 기록물을 더 이상 비공개 처리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에 대해 일정 기간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 제도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숨기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범죄 수사 관련 기록에 한해 보호 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기록관이 직접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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