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퇴직 임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관행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일부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장기근속자나 정년퇴직자의 친족을 특별 채용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결정이다. 개정안은 임직원의 친족을 우선 채용하도록 강요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기업에 정부 고용지원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부과한다. 이는 청년층의 채용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능력 중심의 채용 질서를 확립하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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