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주행시험장에 대한 재산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05년 재산세 개편 당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주행시험장은 저율 세금이 적용됐으나, 이후 설립된 동일 기능의 시험장들은 법의 빈틈으로 인해 높은 세율을 부담해왔다. 자율주행차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만큼 정부는 모든 자동차시험장을 동일하게 낮은 세율로 과세해 중소 부품업체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