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통계에 '불완전 취업' 등 새로운 지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법은 산업·직업·지역별 고용 현황만 통계로 만들어왔는데, 시간제 근무나 부분실업 같이 완전하지 않은 취업 상태의 노동자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고용정책 수립 시 노동저활용 지표 개선과 계층별 노동시장 이탈 억제 정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고용통계 작성 시 다양한 보완지표를 활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수립하는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정확한 노동시장 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