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유가 변동성이 극심해지고 있으며, 정유사 등이 우월적 시장 지위를 악용하여 과도하게 공급가격을 인상하거나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는 실정임. [주요내용]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해당 기업의 사업연도 소득이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소득금액 대비 5억 원 이상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그 초과소득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규정함. [기대효과]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민생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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