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세나 지방세 체납 시에는 출국금지, 감치 등 강력한 강제 조치가 적용되지만,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는 이런 수단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번 법안은 국세와 지방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의 제재를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에게도 적용함으로써 징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먼저 통과되어야 시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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