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퇴근 후 업무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직장인 60% 이상이 휴일을 포함해 퇴근 후에도 업무 연락을 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프랑스, 스페인 등 해외 주요국도 이미 시행 중이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시간에 응한 업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어긴 사용자에게는 형사 처벌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업무 성질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연결 가능하도록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디지털 초연결시대의 도래로 기업이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노동자에게 쉼 없이 업무지시를 함으로써 노동자에게 '상시적으로 연결된(e
• 내용: 그럼에도 불균등한 고용관계 속에서 이를 제어할 국가제도는 공백 상태에 있어 노동자의 온전한 휴식권이 침해되고 있음
• 효과: 특히 퇴근 후에도 업무 알림이 울리면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하고 다시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로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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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