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인쇄사업 폐업신고 기한이 7일에서 30일로 연장된다. 현행법은 인쇄사 운영자가 폐업할 때 7일 이내에 관할 시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했으나, 기한이 너무 촉박해 신고를 놓치는 사례가 잦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폐업신고 기간을 4배 이상 늘려 영세 사업자들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 내용: 그러나, 폐업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효과: 이에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인쇄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폐업신고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함에 따라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는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폐업신고기한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인쇄사업자의 행정 절차 부담을 완화하고, 폐업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위험을 감소시킨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3-20T16:32:50총 290명
233
찬성
80%
2
반대
1%
10
기권
3%
45
불참
16%